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(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)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「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」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 시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학내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,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.
지침 바로가기:
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지침
과업심의 대상
대상
- 부산대학교 소속 기관(부서)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(상용 소프트웨어 포함)
비대상
- SW 도입·구축에 따른 SW과업이 없는 경우
- SW 도입·구축에 따른 SW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는 경우
사전협의
심의사항 및 제출자료
심의요청 시기: 사업 발주 전
요청방법: 공문 발송
심의수당 지급
외부위원에게 본교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수당 지급 할 수 있으며, 발주부서에서 지급
구분 | 과업내용 확정 | 과업내용 변경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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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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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분류 | 소분류 | 심의사항 구분 | 제출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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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문 | - | 심의요청 공문(예시) | |
붙임 1 | - |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| |
붙임 2 | 공통 | - |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(연구 및 과제 계획서) |
- | 예산 산출내역서(견적서) | ||
개별 |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| SW개발비 산정서(기능점수 기반) | |
사업기간 산정표(기능점수 기반) | |||
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 |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| ||
소프트웨어영향평가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|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검토결과서 | ||
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·계약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|
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| ||
사업수행계획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