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화위원회는 부산대학교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·조정·관리하기 위하여 학칙에 규정된 심의기구입니다.
정보화위원회의 구성은 정보화본부장, 교무처장, 교육혁신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연구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, 도서관장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장과
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 되며, 위원장은 정보화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합니다.
정보화위원회의 구성은 정보화본부장, 교무처장, 교육혁신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연구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, 도서관장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장과
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 되며, 위원장은 정보화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합니다.
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학종합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기관별 장·단기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대학 정보화 사업의 기획과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
-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* 정보화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.
정보화위원회의 간사는 정보화기획운영과장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