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와 같이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.제3조 3항에 따라,졸업영어성적은 본인이 학과사무실 제출하는 날 기준으로 영어성적이 유효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이에 졸업영어성적 기준에 부합하는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, 바로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(학생지원시스템 내 PASS에 올린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,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.)
감사합니다.